지속적인 주가 상승시에도 이상급등종목 지정

입력 2007-04-19 16:14 수정 2007-04-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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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기간 급등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도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조회공시 답변에서 '급등사유가 없다'고 밝혀도 계속 오를 경우 조기에 재차 조회공시가 나간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는 19일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종 주가조작 대응계획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이번 다단계식 신종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조사1국 내에 특별조사팀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자금알선 등 편의제공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증권회사들에 대해 증권관련 법규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검사를 착수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각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단기급등(5일간 75%이상)시에만 적용중인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단,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실무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5월경 유가증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 테마 또는 집단적인 불공정거래사건은 보다 조기에 기획감시를 실시하고, 필요시 혐의계좌가 속한 증권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 강력한 시장감시 메시지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 계좌가 장기간에 걸쳐 소폭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사항으로 지정하고,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조회공시를 강화해 급등사유 없음을 답변해도 주가 계속 급등시 조기에 재차 공시를 요구키로 했다. 현재는 15일내에 재차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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