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ㆍ벤틀리ㆍ포르쉐 등 차량 4897대 리콜조치

입력 2015-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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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현대자동차,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쿠페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동력을 뒷 바퀴에 고르게 전달해 주는 차동기어박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구동축이 처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제작된 제네시스 쿠페 승용자동차 44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체로키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파워 테일게이트 ECU(전자제어장치) 전기 배선 연결부에 수분이 유입돼 파워 테일게이트가 작동되지 않거나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1954대이다.

또한 2014년 10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164대의 경우 에어컨 호스와 엔진 배기장치의 고온 부위가 접촉되도록 잘못 조립돼 에어컨 호스가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4년 8월 29일에 제작된 크라이슬러 200 승용자동차 4대의 경우 메인 퓨즈 박스에 장착된 전기 배선 커넥터의 접촉불량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월 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 Flying Spur 등 10개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케이블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재시동 불가 또는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5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 제작된 벤틀리 Flying Spur 등 10개차종 승용자동차 52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마칸S 등 2개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료 공급호스의 기계적 강성이 불충분해 손상됨으로써 연료 유출 및 엔진화재 발생 가능성이 생겼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올해 10월 27일까지 제작된 마칸S, 마칸 터보 승용자동차 38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월 1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0 등 4개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크랭크축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꺼짐 및 재시동 불가 등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올해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작된 S60 등 4개차종 승용자동차 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GL1800B 이륜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제작결함으로 뒷 브레이크 작동 후 해제가 되지 않아 마찰열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1년 7월 24일부터 2015년 8월 6일까지 제작된 GL1800, GL1800B 이륜자동차 140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월 1일부터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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