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늦장 지급 삼정ㆍ대림ㆍ대우산업 제재

입력 2015-11-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9일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에 실시한 건설업종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의 후속조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은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억30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연리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208개 수급사업자에게 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798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5%의 어음 할인료와 연리 7.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아울러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발주자로 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70,000
    • +3.78%
    • 이더리움
    • 3,205,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439,700
    • +5.12%
    • 리플
    • 729
    • +1.11%
    • 솔라나
    • 182,900
    • +4.04%
    • 에이다
    • 465
    • +0.22%
    • 이오스
    • 669
    • +1.98%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50
    • +7.93%
    • 체인링크
    • 14,230
    • -1.66%
    • 샌드박스
    • 344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