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연구원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하면 수수료 하락"

입력 2007-04-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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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 도입이 지급결제 수수료 가격 하락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증권연구원은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은행외 증권금융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외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자체가 지급결제 수수료를 경쟁적 가격으로 하락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민규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러나 증권 및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며, 증권금융만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증권 금융이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현재 증권회사와 관련된 지급결제 업무 처리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합법 상 고객은 지금처럼 현금(고객예탁금)에 대해 증권회사에게 자금이체 지시를 하고, 금융기관간 차액결제가 이뤄지는 단계에서 증권회사 등은 은행과 증권금융의 수수료나 편의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은행이 맡고 있는 금융기관간 차액결제에 대해 통합법(안)에서는 증권금융도 은행과 함께 차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통합법(안)이 증권사나 금융투자회사가 은행과 증권금융 중 더 좋은 서비스와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로를 선택, 자금이체 경로 선택의 범위를 확대해주는 것"이라며 "증권금융을 통해서도 금융기관간 차액결제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방안으로 순채무한도제,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 및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증권사간 결제를 당일로 해 안정성 문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번 지급결제서비스 허용이 일부 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된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지급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여타 증권사들도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확대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종금융상품을 개발할 때에도 증권금융과 은행 중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품에 적합한 지급결제서비스를 개발해주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자본시장과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가 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양자간 경쟁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되고 독점적 요소는 제거되는 등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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