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비서 '변호사 사칭' 혐의로 고발 당해

입력 2015-11-20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나승기(47)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나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변회는 고발장을 통해 "(나씨가) 국내 법률시장의 폐쇄성을 이용해 해외 유학 경험을 내세워 자신을 국제변호사 혹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가진 글로벌 인재인 것처럼 사칭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아닌 나씨가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변호사로 표기했고, 2010년 11월께 '국제 변호사'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해양레저사업을 홍보하는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변호사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거쳐야 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지난달 20일 신격호 회장의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나승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나씨에 대해 "일본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세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나왔으며, 최근까지 법무법인 두우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후 나씨의 변호사 경력 논란이 불거지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나씨의 학력은 사실이지만, 변호사 자격은 없다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73,000
    • -0.62%
    • 이더리움
    • 3,423,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458,700
    • +0.04%
    • 리플
    • 871
    • +18.99%
    • 솔라나
    • 218,200
    • +0.05%
    • 에이다
    • 472
    • -1.05%
    • 이오스
    • 656
    • +0.46%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45
    • +9.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950
    • +6.43%
    • 체인링크
    • 14,070
    • -4.42%
    • 샌드박스
    • 35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