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권한 제재 추진

입력 2015-11-17 10:59 수정 2015-11-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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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7일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열람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수사관서의 장’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고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서 ‘수사관서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용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 입법례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형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 등은 현재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반면, 이동통신업체는 수사 기관에 대체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통신자료 요청 근거와 관련해 ‘국가안보상의 위해 방지’라는 현행 규정의 범위가 넓어 자료 요청 남용 우려가 큰 만큼, ‘명백하고 현저한 위해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유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건수 1296만 7456건에 달해 각종 개인정보가 줄줄이 세고 있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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