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입력 2015-1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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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18일부터 31일간 집중단속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15개반(31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을 포함,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단속에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를 선정해 실시한다.

또한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해 수입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 후, 유통과정 중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ㆍ훼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속이는 등 지능화된 위반 행위에 대처하고자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법도 적극 활용된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는 형사입건,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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