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리쌍컴퍼니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건물 소유주 리쌍이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인도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씨 역시 리쌍을 상대로 '토지사용승낙 청구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씨는 리쌍의 건물에 임차했던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
재판부는 "서씨가 임대차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리쌍과 서씨의 합의 내용에 비춰보면 문제가 된 1층 주차장을 서씨가 전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리쌍과 서씨가 시간을 나눠 각각 사용하기로 했다"며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쌍의 멤버 길과 개리는 2012년 6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세들어 음식점 영업하던 서씨가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씨 역시 1층 주차장과 지하 1층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연예인 갑질 논란이 일자 리쌍과 서씨는 소송을 중단하고 합의했다. 하지만 1층 주차장에 설치한 서씨의 천막이 불법건축물로 문제가 되자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