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로공사 발주 안전진단업체 8곳 입찰 담합 9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5-11-15 12:00 수정 2015-11-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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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터널 등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정밀 안전 진단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참여를 정한 8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동우기술단, 비앤티엔지니어링, 에스큐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한국시설안전연구원, 한국건설품질연구원, 한국국토안전연구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우기술단 등 7개 사는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3월에 공고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들이 같은 공구에 중복참여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참여공구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사업자는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으로 나열한 후 순서대로 큰 공구와 작은 공구 순으로 짝짓기 한 후 2개 공구씩 업체별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배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해 배정받은 공구에만 참여해 입찰한 결과 12개 공구 중 11개의 입찰 건에 낙찰자로 결정됐다.

2012년에 지역본부별로 진행된 정밀 안전 진단 용역에서도 동우기술단 등 8개사는 경쟁사 간 중복참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참여공구를 배분하고 참여 들러리사를 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체 17개 공구를 6개 업체가 2개사 1조로 구성해 각 조 내에서 들러리사를 정하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4~5개 공구씩 조별로 배정했다.

결국 사전에 합의한 대로 배정받은 공구에만 입찰한 결과 진행되지 않은 1개 공구를 제외한 16개 공구 중 15개의 입찰 건에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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