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상한선 60%가 적절”

입력 2007-04-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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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대부업법 공청회’ 개최…“관리감독 강화해야”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66%로 돼 있는 금리상한을 55~60%로 하향조정하고 대부업 관련조항을 개정해 대부업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대부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을 일정부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리상한을 55%로 낮추는 방안과 일단 60%로 낮춘 후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고금리로 인해 서민의 피해를 가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현행보다 10%이상 낮출 필요가 있어 55%안이 바람직하지만 금리상한을 급격히 조정할 경우 무등록 불법영업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60% 수준으로 조정하되 추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금리상한 하향조정시 발생할 수 있는 등록 대부시장 공급감소와 대부업체 음성화, 금리인상 등의 부작용은 단속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해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대부업체가 시도지사에게 영업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제화하고, 대부업 등록 신청 시 전화번화, 주영업소, 지분현황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등록 대부업자의 금리상한은 40%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채이용자의 대부분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한다"며 "금융소외층을 위해 대안금융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자금의 일부를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금융기관에 지원해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형태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자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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