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금융범죄 근절 홍보대사?…위촉 당시 이미 '허위담보' 사기

입력 2015-11-11 14:13 수정 2015-1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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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해설가 하일성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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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해설가 하일성 씨가 소유하지 않은 '강남 빌딩'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되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모(44)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 씨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며 "건물 세금 5000만 원이 밀렸다.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3000만 원을 요구했다.

박 씨는 유명인사인 하 씨의 말을 믿고 선이자로 60만 원을 제한 294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하 씨는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박 씨는 올해 7월 하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하씨가 언급한 강남 빌딩은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현재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 "현재 월수입이 2000만 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하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 씨는 지난 4월 경찰청이 선포한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에서 금융범죄 근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미 허위담보를 앞세워 돈을 빌린 이후다.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하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경찰청 역시 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에 대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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