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발목잡는 인증규제, 뿌리부터 정비한다

입력 2015-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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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던 인증규제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6일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해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해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 제고를 위해 지난 1961년부터 도입돼 현재 203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과 시장 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단적으로 중소기업의 인증비용만 보더라도 지난 20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무려 2.3배나 증가했다. 때문에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에게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비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수도용 밸브제품 적합인증은 업체당 6~10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인증비용 외에도 마크사용료 명목으로 품목당 200만원을 받고 있어 업체들이 불만을 호소해 왔다. 때문에 이번에 연간 기본수수료 200만원을 폐지했다.

정부는 이처럼 인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인증혁신 TF를 구성해 정부 운영 중인 총 203개 모든 인증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의를 수렴하는 등 수요자인 기업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보면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검토해 36개 인증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용·절차 부담 등을 고려해 77개 인증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국민 생명·안전, 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안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난해 폐지 결정된 36개를 포함 총 72개 인증을 내년 말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증 규제 정비를 통해 각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등 인증비용이 매년 5420억원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 역시 약 23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인증정비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공개하고 기업의 인증애로를 상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증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을 차단하고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성과중심·사후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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