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사전 거래 가능해진다

입력 2015-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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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고채 발행일전거래제도 등 도입

채권시장의 유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일전거래와 협의매매제도가 도입된다. 또 유사ABS(자산유동화증권)와 커버드본드 등 신종채권의 상장이 추진된다.

5일 한국거래소는 국고채 발행일전거래 제도 도입 등 채권시장 유통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우선 국고채가 발행되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국고채 발행일전거래(WIT)를 도입한다.

이를 이해 국고채 전문딜러(PD)들에게 국고채 입찰 전 금리 탐색 기능과 금리 급등 시기에 인수물량 헤지 기능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발행일 전 사전 수요금리를 예측할 수 있어 발행물량 조정 등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채와 REPO(환매조건부채권) 시장에 거래 상대방 탐색과 협상ㆍ체결 등이 가능한 협의매매제도도 도입된다.

협의매매제도 도입으로 채권의 대량매매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대량매매에 따른 가격급등락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해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REPO 시장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협의매매를 통해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투자자에게 다양한 채권상품을 공급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신종채권의 상장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유상ABS를 위한 상장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에 수시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의 경우 원활한 상장을 위해 상장요건을 마련하고,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관리 방법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발행일전거래제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신종사채의 상장제도 개선은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협의매매제도는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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