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일부터 ‘15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 재조사 및 월차임 연체여부 등의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71만 가구 중 ‘15.12월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 약13만 가구가 대상이다. 주로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월차임 연체여부, 임대차 계약관계 및 실제 거주여부 재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으로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 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한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LH는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서 11월 1일 현재까지 112만가구의 주택조사를 완료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주택수선에 착수, 3147호에 대한 수선을 완료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LH의 주택조사결과와 시군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장결정 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LH는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주거급여 협력반을 구성, 16개 광역시·도 및 234개 시·군·구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 및 민원사항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개편 주거급여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