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알바 뽑아요”…키·체중·미혼 따지는 채용은 ‘성차별’

입력 2015-11-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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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기업ㆍ프랜차이즈기업에 ‘채용시 성차별’ 예방 권고문 발송

# 서울 영등포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무조건 외모로 뽑는다”는 조건을 내건 공고를 냈다. A씨는 손님의 80% 이상이 남성이니 장사가 좀 더 잘될 거란 생각으로 구인광고를 했다고 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됐다.

# 경기 성남시에서 직원 120명을 두고 제조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대표이사는 인터넷 까페에 직원 모집 공고를 하면서 남자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해 처벌을 받았다.

“예쁜 알바 뽑아요”, “키 ○㎝ 이상, 몸무게 ○㎏ 미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건가요?” 와 같은 표현을 하면 성차별 행위로 처벌받는다. ‘병역필’이나 ‘여성 비서’ 등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위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82개 대기업과 61개 프랜차이즈 기업 본사 등 2268개 기업에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ㆍ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면 안된다. 특히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기하거나 미혼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사법 처리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모집·채용에서 성차별로 보는 경우는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연구직(남성)’으로 못박거나 ‘병역필한 자에 한함’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성 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는 ‘웨이터ㆍ웨이트리스’로 해야 한다. 특정 업종을 뽑을 때 ‘남성 환영’, ‘여성 환영’ 등 표현은 안 된다. ‘관리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남성 100명, 여성 20명’ 등 문구도 곤란하다.

또 특정 성을 낮은 직급ㆍ직위나 불리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성차별이 된다.

‘3급 사원 : 대졸 남자, 4급 사원 : 대졸 여자’,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 등이 그 예다. ‘남성 키 170㎝ 이상, 여성 체중 50㎏ 미만’ 등 문구에서 불필요한 신체기준은 빼야 한다.

이외에도 △특정 성에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모집ㆍ채용 정보를 성별로 다르게 제공·취합 하는 경우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성차별로 본다.

반면 직무 성질상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정상적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여성 취업을 금지한 직종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면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승려ㆍ수녀, 남자 기숙사 사감, 남성 광부 등이다.

아울러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여성(또는 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 △성비 불균형 등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도 차별이 아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구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모집ㆍ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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