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장성우 구단 중징계 확정…박기량 측 "합의없이 고소건 진행할 것"

입력 2015-11-03 07:54 수정 2015-11-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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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징계

▲롯데 치어리더 박기량. (사진=뉴시스)
▲롯데 치어리더 박기량. (사진=뉴시스)

프로야구 선수와 관계자의 명예 훼손 논란을 부른 KT 위즈 포수 장성우(25)에게 50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2000만원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장성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롯데 치어리더 박기량 측은 이번 고소를 합의없이 진행할 뜻을 밝혔다.

KT 위즈는 2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성우에 대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6시즌 50경기 출장정지 및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KT는 "'KBO 야구규약 제14장 유해행위 제151조 품위손상 행위'에 따라 장성우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 벌금은 사회공헌 활동에 쓸 예정이다.

앞서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와 스마트폰 메신저로 나눈 대화가 SNS에 퍼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대화 내용 중 동료 선수, 야구 관련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커졌고 장성우는 지난달 16일 구단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KT 구단의 징계에 앞서 KBO도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고 장성우에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장성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기량은 이를 취하하지 않고 고소 건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원중부경찰서로 이첩돼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량과 소속사는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을 합의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있다.

KBO는 "장성우가 프로야구 관계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사적인 대화가 노출되었다고 하지만, 해당 사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자신이 이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제재 배경을 밝혔다.

▲KT 위즈 장성우에 대해 중징계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KT 위즈 장성우에 대해 중징계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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