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대우’ 여전…고용부, 위반 사업장 28곳 시정조치

입력 2015-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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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개소 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299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8개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가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여금과 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차등 지급한 사업장 19곳에 차별금품 2억원(피해근로자 406명)을 지급토록 지시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과 공공부문이 각각 7곳(25.0%)과 6곳(21.4%)이었고 병원업과 유통업이 각 3곳(10.7%)이었다. 규모별로 보면100~300인 이하 사업장이 14곳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100인이하(9곳, 32.1%), 300인이상 (5곳, 17.9%)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또 내부규정 등에 근거해 차별적 처우가 제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 10개 사업장에 대해선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했다. 작년 개정된 기간제법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규정 등 제도적 요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차별시정을 요구 받은 사업장은 모두 금품을 지급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여 차별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차별금지 위반 외에도 234개 사업장에서 719건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조건 결정ㆍ명시ㆍ교육 관련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ㆍ퇴직금․ㆍ연장근로수당 등을 체불한 금품 관련이 239건, 그 외 서류 비치ㆍ게시 의무 위반이 6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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