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분류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5-10-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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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연속 매출 줄고 은행대출 3개월 연체기업도 신용평가

좀비기업 선정은 두 단계로 이뤄진다. 기업들 가운데 재무 지표를 근거로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받게되고, 여기서 C등급 이하가 되면 구조조정 대상, 즉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분류되는 좀비기업 수는 기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위험평가 대상 선정 작업과 신용위험평가 기준이 기존보다 모두 강화되기 때문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년에 한 번 이뤄졌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는 횟수를 늘리고, 중소기업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며 “안 좋은 상황에 놓인 기업들이 있다면 채권단이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 등 어떻게 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위험평가 대상의 경우 지금까지는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이 선택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매출이 줄어든 기업, 은행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기업들도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오른다. 또 은행 건전성 평가에서 ‘요주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도 신용위험평가를 받고, 올해 상반기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에 오르면 △주채무계열 △중소기업 △대기업 등 세 부류로 나누어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권 여신 규모가 1조원이 넘는 곳을 말한다. 현대계열처럼 그룹 계열을 아우르는 신용위험평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준 대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분한다. 신용공여액(대출+보증) 5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대기업,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대기업은 4~6월까지 평가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선순위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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