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아내에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여자만 강간 적용된다는 시각부터 버려야”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는데 너무 하네”

입력 2015-10-23 14:38 수정 2015-10-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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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3일 아내에게 부부 강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자만 강간이 적용된다는 시각부터 버려야”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는데 너무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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