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저지 항소법원, LG전자 미국 신사옥 건립 재검토 지시 “주변 영향 줄 가능성 커”

입력 2015-10-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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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13년 고등법원 원심 판결 파기…타운정부에 개발안 재검토 지시

LG전자의 미국 본사 신사옥 건립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미국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LG전자가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시에 건설 예정인 신사옥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뉴저지닷컴이 보도했다.

뉴저지닷컴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지난 2013년 8월 주 고등법원이 내린 잉글우드클립스 조정위원회를 지지하는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며 해당 자치 정부에 건립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항소법원 측은 앞서 LG 본사 신사옥 건립 반대 소송을 제기했던 지역 주민 2명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LG의 본사 신사옥이 팰리세이즈의 절벽 경관을 해칠 수 있고 이는 주변 환경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자치 정부는 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잉글우드클립스 조정위원회는 LG 본사 신사옥 건립을 위해 고도 제한을 35피트(약 10.66m)에서 143피트로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뉴저지주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LG 미국 본사 신사옥 건립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존 타일러 LG 대변인은 “재판부에 결정에 따라 자치 정부와 협의해 건립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환경단체 측과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안 승인이 충분히 가능성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6월 LG는 환경단체 측과 건물 높이를 143피트에서 70피트로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뉴저지닷컴은 LG 본사 신사옥 건립 기획위원회가 고도제한 69피트 기준의 건립안 승인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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