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이 법원의 선고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8호 법정에서 열린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관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효신 측 법률대리인은 "박효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무죄는 명백하고, 앞으로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의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박효신은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200만원은 당시 검찰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신과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 위반을 놓고 맞소송을 벌였고,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전 소속사에게 줘야하는 배상금을 주지 않았고, 새로운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으면서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며 전 소속사에게 또 다시 고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