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양육비 소송때 개인정보 노출 제한된다

입력 2015-10-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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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 정책협업 강화 간담회 개최

▲사진=여성가족부
▲사진=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신청하면 가해자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지원책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가정법원장과 가족·청소년 정책협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주소 노출 차단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 전국 단위로 확대 △양육비 산정기준표 지속 개선 및 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적극 활용 △소년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을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 △가족·청소년 상담 전문가 자원과 교육자료 공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중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법원이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재판부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노출을 차단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책도 논의한다.

또 여성가족부와 법원이 연계해 이혼신청이 접수된 가족에게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을 현행 7개소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 내 갈등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과 함께 항상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며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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