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인삼제품 중국 수출 검역 애로 없앤다

입력 2015-10-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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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국시장에 국내산 인삼 제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걸림돌인 검역ㆍ통관 애로 해소에 나섰다.

16일 aT에 따르면 중국의 건강ㆍ웰빙 식품 시장규모는 2004년 226억 위안에서 2013년 5000억 위안으로 20배 급성장했고,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연평균 약 35%이상 성장하는 유망 시장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구 구성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건강식품 시장은 향후에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인삼 제품은 그간 보건식품으로 분류돼 사전등록이 필요했으나, 2012년 9월 중국 당국이 5년근 이하 인삼을 ‘신자원식품’으로 규정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중국 규정의 모호성, 세부법령 부재 등으로 인삼제품 수출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2 파프리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5년근 이하 인삼 제품의 중국 통관을 위한 라벨링 제작, CIQ 법정 테스트, 물류운송ㆍ통관을 지원하는 테스트 통관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별 업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검역관련 애로를 일괄 해소해 한국산 5년근 이하 인삼제품의 획기적 대(對)중국 수출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유충식 aT 식품수출이사는 “한국 인삼제품의 중국 검역관련 애로를 5년근 이하 인삼제품 테스트 통관사업으로 해소해 거대한 중국 건강식품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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