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임금피크제 모델안이 임금삭감 가이드라인”…정부 주도 노동개혁 논란‘2라운드’

입력 2015-10-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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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내면서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에 합의했지만 임금피크제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학회와 함께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겠다며 내놓은‘모델안’이 사실상 임금삭감 가이드라인이라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출연 공공연구기관들도 정부에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없이 연구 역량만 떨어뜨리는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ㆍ한국인사조직학회ㆍ한국인사관리학회는 15일 금융, 제약, 조선, 도소매, 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을 발표했다. 모델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은행권은 연평균 40~50%, 보험업 25∼30%, 제약 20% 내외, 도소매 15~20%, 조선업 10~20% 내외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모델안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발끈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인데 정부가 학회를 동원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 학회는 정부와 함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업무 진행해 왔으며 정부는 앞서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제시해 동일·유사 업종은 물론 다른 업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임금피크제 모델은 적합업무나 노동시간 단축 방식을 통한 자연스럽고 자율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이라기보다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만 깎는 임금삭감안이나 다름없다”면서 “모델 안을 마련하기 전에 노사정 공동으로 어떠한 토론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노사간 충분한 협의로 도입하겠다는 노사정 합의사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모델안은 정부의 지침이 아닌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업종 특성 고려 않는 일률적인 임금피크제 적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저임금의 계산원ㆍ고객응대 사원 등 도소매업 전문직급은 제외해야 하고, 이미 적용 사업체가 많은 제약업계에 추가적인 도입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공공운수 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연구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고령의 우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없어 연구 역량이 떨어진다”며 “도입해봐야 고작 3년간 710여개의 일자리만 생기는 임금피크제를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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