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中企 자산 매각후 5년내 재매입시 취득세 면제

입력 2015-10-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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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89개, 정부입법 4개 등 모두 93개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자산이 영업용인 경우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도제교육기관 및 도제교육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과 직업교육이 연계된 도제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도제교육 활성화를 통한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영업비밀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산기술 급변으로 기업들의 영업비밀 범위가 커지면서 근로자 질병 발생 시 업무연관성을 규명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감자료 제출 의무를 거부하는 피감기관들의 처벌 강화를 위해 형사고발 요건을 기존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에서 ‘해당 위원회의 의원 1/3 발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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