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IB 따라잡기엔 차이니스월 “아직도 높다”

입력 2015-10-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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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IB규제 완화에 대해 상당 부분 업계의 요구가 수용됐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스월·Chinese wall) 등은 아직 견고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는 글로벌IB와 수준을 맞추려면 더 높은 수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에는 차이니스월의 단계적 정비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금융부서에 전자단기사채 매매·중개 등 허용 △기업금융부서에서 취득한 코넥스 또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처분업무 자체 처분 허용 △모든 증권사에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운용 허용 △차입 공매도 주문 수탁 허용 등이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기자본투자(PI)를 제한하고자 M&A 증권사에 대해서만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해 왔다. 이번 대책에서도 모든 증권사가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기존 일임이나 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증권 등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로만 사모펀드를 운용하도록 규제완화 부분을 한정했다.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목적의 롱숏펀드에는 정보교류차단 방침을 유지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단채 매매나 코넥스·비상장주식 매도 부분에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보지만 부동산과 특별자산부문에만 사모펀드 운용이 허용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IB 업무를 할 때 유치산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관계금융이 필요한 경우 PI가 필요할 때가 있다”며 “특히 해외에서 PI를 할 때 해당 국가와 국내 감독 당국의 이중규제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차이니스월 완화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공존해 빠른 시일 내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증권사 신탁 라이센스 상 실질적으로 전업주가 따로 있는 부동산신탁 부분은 영업을 못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진출을 허용하게 된다면 차후에는 부동산신탁 전업 부문에서도 금전신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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