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인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추가

입력 2007-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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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법인세법 시행규칙안 발표... 29일 공포 예정

4월부터 한국소방안전협회나 한국항만연수원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법인은 5%의 소득공제 및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9일에 공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정기부금의 대상이 확대됐다.

현행 세법상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법인은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이 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재경부는 "이번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시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추가했다"며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한국항만연수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올해 1분기에 신청받은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등 39개 단체도 30일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지정 공고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또한 이번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도 확대했다.

재경부는 "특정 용도로 지출된 기부금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도 지정기부금 등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대상을 모든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설비의 취득까지 확대해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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