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리와 김앤장의 대결.'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양측의 법률대리인도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회장 측의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양헌이 맡았다. 양헌은 법무법인 김·장·리와 법무법인 평산이 합병돼 설립된 로펌이다. 영문표기는 여전히 'Kim Chang&Lee'다. 롯데그룹 측 대리를 국내 최고의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Kim&Chang)가 담당하고 있는 것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법무법인 양헌은 대형로펌은 아니지만, 기업법무 특히 기업지배구조에 무게중심을 둔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CJ투자증권 인수, 경남기업 M&A, 국제금융공사(IFC)의 하나은행과 장기신용은행, 무림페이퍼, 쌍용투자증권, 일진전기 등에 대한 지분 참여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선봉에는 김수창(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나섰다. 고려대 출신의 김 변호사는 미국 뉴욕 밀뱅크(Milbank), 트위드(Tweed), 하들리앤맥클로이(Hadly & McCloy) 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다. 재정경제부 SOC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위원회 전문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SOC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맡았다.
국제금융과 기업구조조정 및 M&A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이 소송전을 선언한 지난 8일 기자회견장에도 동석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기도 하는 등 이번 소송 전면에 나서 눈길을 글고 있다.
소송을 당하는 롯데그룹 측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웠다. 이혜광(56·14기)·안정호(47·21기) 변호사는 둘 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 심의관과 사법등기국장을 각각 지내는 등 법원 내에서도 엘리트 법관으로 손꼽혀 왔다. 이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안 변호사는 기업형사 소송과 화이트칼라범죄에 강점을 가진 전문가로 꼽힌다.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롯데그룹 정도 되면 컨플릭트(이해충돌:한 로펌이 한 사건의 이해가 충돌하는 당사자 대리를 동시에 맡지 못하는 것) 문제 때문에 대형로펌이 신 전 부회장 측에 서기는 쉽지 않다"며 "과거 삼성을 상대했던 엘리엇이 중소로펌인 넥서스를 선임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사건을 수임해야 하는 대형로펌 입장에선 반대편에 서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이달 2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