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시스템 대수술한다…15일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입력 2015-10-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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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내면세점의 이익 환수분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시장지배적 기업의 면세점 신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 9월 초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익환수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 중견·중소 면세점은 0.01%가 적용되지만 면세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춰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8조3077억원이었지만 특허수수료는 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최근 특허수수료를 대기업은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은 1%로 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고가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는 최고가 입찰방식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독과점 형태인 면세점시장 구조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현행 면세점 특허(점포) 수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6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골자다.

특허 수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미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상태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매출액 4조5779억원 가운데 롯데가 2조2914억원(50%), 신라는 1조3542억원(30%)을 차지했다.

TF 관계자는 “독과점 시장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들을 앞으로 추가 면세점 입찰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관세청은 규모의 경제가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TF는 오는 15일 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연말까지 확정될 제도개선 대책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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