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국토부 과적단속원 92.7%, 단속권 없어...적법성 상실"

입력 2015-10-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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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속 과적단속원 92.7%가 단속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권한없는 단속원에 의한 과적단속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시 원미구 갑)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전국 18개 지방국토관리사무소 과적단속원 518명 중 도로법에 의한 과적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은 38명(7.3%)에 불과한 반면 480명(92.7%)이 단속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만 도로관리원으로 임명(제57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관계 공무원만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여 과적여부를 단속(제77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480명의 민간인 단속원의 과적단속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간인 과적단속원이 막상 단속권이 없다 보니, 과적차량이 단속에 불응하거나 물리적인 행패를 부려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어 단속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국토부는 단속권한도 주지 않은 채, 민간인 근로자들을 위험천만한 과적 단속 현장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의 과적적발보다는 국토부가 관할하는 일반국도에서의 과적적발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만6,974건의 과적 적발 중 16.9%(9,633건)에 불과하던 일반국도에서의 과적 적발건수는 작년 4만3,217건 중 23.7%(10,254건)로 늘었다. 일반국도에서의 과적단속에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일반국도에서의 과적 적발이 늘어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과적단속을 위해서는 민간인 과적단속원을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하거나 최소한 단속권한이라도 부여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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