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위반업체 단속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샘물(생수)에 대한 수질, 표시, 시설 등 관련 지자체 검사를 감독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총 65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서 200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일취수 허용량은 3만7341톤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먹는샘물 기준 단속결과 위반이 총 88건이었으며, 수질기준 위반이 46.5%(41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현행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에서는 수질기준 초과돼 판매된 생수 전량을 회수ㆍ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5일로 길고, 회수율은 6.8%에 불과해 오염된 생수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에서 관련 업체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홈페이지에만 행정처분 현황을 개시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회수ㆍ폐기 대상 제품의 공표는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수질초과 사실을 모른 체 오염생수를 구입해 마실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봉홍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생수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청결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수질기준을 위반해 회수ㆍ폐기돼야 할 오염생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판매ㆍ유통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