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일조권사전제한 배제 확대...주거지역 판매용 태양광 설비도 허용

입력 2015-10-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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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따르면 건축법은 주거지역 건물에 대해 정북(正北) 방향 인접 대지에서 일정거리를 띄어 짓도록 제한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은 주거지역 건물의 대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하면 일조권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면 이 역시도 도로에 포함하게 한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도로와 대지 사이'를 문자대로 해석하면서 민원이 많았다. 같은 조건에서 '대지-공원-도로'는 일조권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대지-도로-공원'은 일조권사선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상관없이 대지에 인접한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의 너비 합이 20m를 넘으면 일조권사선제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에너지 설비는 전부 '건축물에 부속되는 건축설비'로 간주된다.

현재 태양광 설비에서 나오는 전기를 해당 건물에서만 쓰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안테나나 피뢰침 등과 같은 부속 건축설비로 취급된다.

그러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남는 전기를 한국전력[015760] 등에 판매하면 해당 설비는 '판매용 태양광 설비'가 돼 공작물인 '발전시설'로서 주거·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설치가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다른 법에 비해 강화된 기준으로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완화해 '공원뿐 아니라 녹지를 포함한 총면적을 기준으로 거주인구당 3㎡'로 관련 규정을 12월까지 바꾼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 전체를 '통매입(분양)'하는 것이 가능하게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됐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이에 맞춰 조례를 고치지 않은 점을 개선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사용 국공유지를 공개매각할 때 해당 국공유지 전체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하던 업무 관행도 민간업체 등의 수요가 있는 부분을 먼저 조사하고 이관하는 쪽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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