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키로

입력 2015-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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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학원비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가 2013년 8310건, 2014년 8275건, 올해 상반기에는 4124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주요 피해사례로는 학습효과나 실적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지목됐다.

실제 일부 학원은 초·중·고 교육과정 선행학습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특정 학교에 진학한다거나 특정 수준에 도달한다고 광고를 했다.

자신의 합격률이 전국의 다른 학원보다 높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합격률, 최다 합격생 등의 표현으로 광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다.

A학원 가맹본부의 경우 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계약체결 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거짓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했다.

또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적 산출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제공했다.

이외에도 통신판매업자로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약관조항을 규정한 경우 등의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학원비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운영되며 공정위 홈페이지 또는,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유선·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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