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담당자 "지원서 허위 기재하면 입사 취소"

입력 2015-09-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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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부분이 입사지원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기업 인사담당자 817명을 대상으로 ‘서류 평가 시 지원자가 과장 및 허위 기재했다고 판단한 적 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54.7%가 ‘있다’라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응답자의 95.7%는 과장 및 허위 기재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미치는 영향으로는 ‘다른 능력, 조건에 따라 유보시킨다’(32.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조건 탈락시킨다’(27.6%), ‘수위에 따라 유보시킨다’(25%), ‘채용평가 등에서 감점 처리한다’(11.2%)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지원자의 허위 사실을 적발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77.2%였다.

적발 방식은 ‘관계자와 접촉해 직접 확인’(26.4%, 복수응답)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증명서류로 검증’(25.5%), ‘지원자 유도심문 및 압박’(23.2%), ‘현장에서 직접 증명 요구’(19.7%), ‘지원자가 실수로 시인’(19.4%) 등이 있었다.

허위 기재를 해서 탈락 및 입사가 취소된 지원자가 있었다는 응답은 62.9%였다.

한편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채용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 금호아시아나그룹, 삼천리, 이랜드그룹, 한샘, 녹십자, 해태제과, 금성백조, 스마일게이트그룹, 남양공업 등이 신입·경력 사원을 모집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오는 9월 29일~10월 7일 사이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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