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에 살인 혐의 적용 구속기소

입력 2015-09-23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살인 혐의로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평소 휴대하던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모 의경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 왼쪽 가슴 총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당시 검문소 의경들이 자신을 빼놓고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장난을 치려고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 경위가 안전장치를 제거한 후 방아쇠를 당겼고, 실탄 장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탄창의 첫 번째 칸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는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경위가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악감정을 품은 게 동기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경위는 발안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후순위로 처벌을 요구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중과실치사를 적용했다.

박 경위는 올 5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의경들에게 3차례 권총을 겨눠 위험을 느끼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와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70,000
    • +1.35%
    • 이더리움
    • 3,150,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420,900
    • +1.89%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175,900
    • -0.62%
    • 에이다
    • 462
    • +0.43%
    • 이오스
    • 653
    • +2.67%
    • 트론
    • 210
    • +1.94%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1.17%
    • 체인링크
    • 14,310
    • +2.43%
    • 샌드박스
    • 34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