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제조합 설립 허가

입력 2007-03-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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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요청한 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 대상 9만9천대를 기준 55%에 해당하는 5만4천대 이상이 가입하게 될 8월부터 공제조합이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건설기계대여사업자로서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 33만2000대중 20만1000대(60.5%)가 가입 가능하며, 계약체결한 건설기계의 운행중 사고발생시 피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손해배상 등 손해보상을 받게 된다.

이중 타인손해보상공제는 ▲대인배상Ⅰ(사망 :1억, 부상 : 2천), ▲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당(1천만, 2천, 3천, 5천, 1억)이며 자기손해보상공제 ▲자기신체손해(1천만, 2천, 3천, 5천, 1억), ▲자기건설기계손해(공제가액) 등이다.

의무가입 대상은 굴삭기 등 6종 총 9만8000대며, 임의가입대상은 지게차 등 20종 10만2000대다.

공제조합 가입시 가입자는 건설기계 1대당 가입금 10만원의 가입비와 손해보험사 보험료율 대비 85% 수준인 분담금을 내면 된다.

또한 공제조합은 손해배상보상 외에 건설기계에 대한 위치 추적서비스 제공, 긴급 지원체계 구축과 도난 건설기계에 대한 추적 등 공익활동과 조합원의 재산손실을 예방하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이사장 및 임원 2명 등 139명의 직원으로 설립하게 되며, 공제조합의 핵심 의사결정 기관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건설기계협회장)을 포함 21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공제조합의 설립에 따라 영세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 조합원에 대한 이익 환원사업 및 재산손실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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