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교통대책]국토부, 추석연휴간 대중교통 확대 운행...우회로 등 교통분산 실시

입력 2015-09-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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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추석 특별교통 대책기간 중 1일 평균 고속버스 1821회, 철도 51회, 항공기 35편, 여객선 306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선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지정 등을 통하여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App),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 인터넷 홈페이지, 민간포털사이트, 공중파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혼잡 상황,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정보 등 다양한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도로전광판(VMS, 1,713개소), 옥외광고판 등(3,397개소), 안내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우회도로 안내도(3.4만부)를 주요 톨게이트에서 배포한다.

고속도로 정체시에는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특히 지·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53개 구간(864km)와 국도 16개 구간(211.6km)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도로전광판과 안내표지판을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량을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32개 구간, 223㎞)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14개 구간 43.5㎞)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5개 노선 10개소)를 운영한다.

이어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부스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차량의 과도한 진입으로 인한 고속도로 본선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등 8개소에는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진입램프 신호등 조작을 통해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이 시행된다.

구간별 추가개통도 추진된다. 고속도로 평택-제천선(충주-제천 41.9㎞) 신설과 경부선(양재-판교 7.5㎞, 영동 옥천 7.1km), 서해안선(안산-목감 6.1㎞), 남해선(냉정-부산 53.3㎞)이 확장 개통되고, 국도 30개구간(229㎞)이 준공 개통되며, 국도 15개구간(73.7㎞)도 임시 개통된다.

경부선 2개 분기점 진입차로 축소 및 경부선·서해안선 2개 분기점의 접속부를 축소 운영하여 진입 차량으로 인한 본선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휴게소 혼잡상황을 반영해 인근 휴게소 및 임시화장실로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휴게소 혼잡관리 체계를 기존 경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5개소에서 영동 및 중부내륙선을 확대하여 9개소로 구축 운영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 상․하행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하여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연휴 전날인 25일과 대체공휴일인 29일도 적용된다.

정부는 귀성․귀경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체구간 등에 임시화장실 1,137칸을 설치 하고 여성 화장실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휴게소 22개소 61개 코너)도 제공된다.

또한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운행을 27일부터 28일까지는 다음날 도착지 기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선 망우리, 용미리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4개선에 대한 운행횟수를 증회하여 운행한다.

이밖에 도로안전을 위해선 터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전좌석 안전띠 매기 및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닥터헬기(4대) 및 소방헬기(27대), 119구급대(306개소)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난견인차량 2149대를 배치․운영한다.

철도분야에선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주요역 비상차를 배치 운영한다. 복구 소요자재, 비상차 용품 확인 및 사전확보하며,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기동수리반을 편성 운용한다.

항공분야에선 각 공항별 이동지역, 공사현장 등 시설물 사전 및 상시 안전점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항안전 및 시설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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