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싼타페 과장 연비, 국토부 시정조치 면제는 적법" 판결

입력 2015-09-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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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뻥연비' 논란이 일었던 현대차 싼타페 2.0디젤 구매자들이 국토교통부의 시정조치 면제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를 면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조치 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싼타페 2.0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리터 당 13.2km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현대가가 표시한 제원 연비는 리터 당 14.4km였다. 국토부는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지만, 현대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결함 내용은 공개대상일 뿐 시정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냈다. 국토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자 구매자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차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법상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잘못된 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기각됐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연비 허위표시가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고 본 판단이어서 싼타페 구매자들이 낸 민사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허위 연비 논란'으로 자동차 구매자 1700여명은 단체로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대상이 된 차종은 쌍용 코란도스포츠, 현대차 산타페 등 국산차 2종과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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