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리' 박성택 中企회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분간 임기 이어갈 듯

입력 2015-09-17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58)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박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박 회장은 남은 임기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15일 인용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와 제125조, 137조다.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회장 측은 "범죄 형을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는 게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판사는 박 회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서 "범죄와 형벌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예측가능성은 법률 규정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관까지 봐야 비로소 예측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예측가능성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회장 임기는 4년으로, 올해 2월 취임한 박 회장은 2019년 2월까지 예정된 임기 중 상당 부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하는 박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한 사건은 상관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기일속행(추후지정) 상태로 심리 자체가 중단된다"며 "임기 상당부분을 채우는 것은 부수적 효과로 그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투표권자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이모(60)씨와 공모해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79,000
    • +0.89%
    • 이더리움
    • 4,423,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521,000
    • +5.38%
    • 리플
    • 728
    • +10.98%
    • 솔라나
    • 196,300
    • +0.82%
    • 에이다
    • 596
    • +3.29%
    • 이오스
    • 754
    • +2.03%
    • 트론
    • 196
    • +2.08%
    • 스텔라루멘
    • 144
    • +1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700
    • +1.74%
    • 체인링크
    • 18,200
    • +2.54%
    • 샌드박스
    • 44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