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삼성물산 등 4대강 입찰담합發 제재 17곳, 광복 사면 100%...제재율 6% 그쳐"

입력 2015-09-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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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조달청이 김현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4대강 입찰담합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17개 업체 전부가 이번 8.15 사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업체들은 담합으로 인해 정부 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정지하고, 1조 5천억에 달하는 정부 공사를 수주해왔다. 결국 부정당업자 제재마저 100% 풀리면서 박근혜정부의 법보다 건설사가 위라는 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대강 업체는 그동안 행정소송을 통해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정지시켜왔다. 18개 업체 중 쌍용건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고, 나머지 17개 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피하면서 부정당업자 제재율은 6%에 불과 했다.

부정당업자 처분을 정지시킨 17개 업체 중 제재기간 동안 신규 정부공사를 수주한 업자는 14곳으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유명무실했다.

주무관청인 조달청이 이번 8.15 사면대상에 어떤 업체가 들어가는지 파악도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면대상자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사면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사면대상자가 발표된 이후에도 사면대상자 명단을 받지 못하고 해제대상자를 개별 확인해서 발표 후 11일이 지난 8월 24일이 되어서야 관련 사면자 명단을 확정했다.

주무관청이 신청하지도 않고, 파악도 못하는 사이 부정당업자 처분이 풀린 배경에는 건설업계의 요청이 있었다. 지난 3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제한 필요’를 제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제도 및 정부의 담합 유도 측면’을 고려해, 기존 입찰참가제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역시 7월 30일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 건의서’ 를 제출했다.

김현미 의원은 “4대강 부정당업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특혜성 사면 조치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담합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박근혜 정부는‘정부의 담합 유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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