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 미만 저농도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판매시 영업허가 면제”

입력 2015-09-15 2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2% 미만으로 희석된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판매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면제해 저농도 니코틴용액 유통을 유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고농도의 니코틴용액을 소비자가 직접 취급할 경우 오남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이를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신종 업종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원액 취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시를 개정해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동일수준인 2% 미만으로 희석된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판매에 대한 영업허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통상 1.6~2% 정도 수준이며, EU 담배규제지침상 전자담배 유통시 니코틴 함량은 2%(20mg/ml)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니코틴 함유량 2% 초과 혼합물은 담배 용도로 유통을 제한함이 바람직하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농도의 니코틴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전자담배 소매점은 ‘화학물질관립법’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도ㆍ점검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ㆍ수입하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의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782,000
    • -0.36%
    • 이더리움
    • 3,098,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425,100
    • +0.31%
    • 리플
    • 788
    • +2.2%
    • 솔라나
    • 178,000
    • +1.08%
    • 에이다
    • 450
    • -0.22%
    • 이오스
    • 639
    • -0.93%
    • 트론
    • 202
    • +0.5%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1.86%
    • 체인링크
    • 14,260
    • -0.7%
    • 샌드박스
    • 330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