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아내 정 씨와 이혼 불가" 양측 입장차로 2차 조정 실패

입력 2015-09-15 16:48 수정 2015-09-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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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제공)
(사진=MBC제공)

가수 나훈아가 아내 정모 씨와 이혼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늘(15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나훈아와 그의 아내 정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2차 조정이 진행됐다.

이날 나훈아는 불참했고, 정 씨만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양측 변호사는 서로의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정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번 조정도 실패로 돌아가 3차 조정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

정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윈 장세영 변호사는 "여전히 나훈아 씨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희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하자는데 변함이 없다"라면서 "이번 조정도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나훈아와 정 씨의 이혼 소송이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양 측의 조정이 결렬이 되면서 오는 11월 6일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나훈아와 정 씨는 지난 2011년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2013년 대법원이 나훈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사람의 이혼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였지만, 정 씨가 다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측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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