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의 반복되는 재정 준칙 도입 약속…이번에는?

입력 2015-09-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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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세종취재본부 기자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제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 이르자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일정 비율로 관리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고 이를 법제화한 재정운용 정책을 말한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들은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을 전년보다 줄이거나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재정 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장기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을 발표할 때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의지에 대해 공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초과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의무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2015∼2019년 중기재정계획’에서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높은 증가세 탓에 의무지출이 연평균 6.1%나 늘어 2019년에는 세출 예산의 5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발의됐다. 그러나 여야의 견해 차이로 필요성만 제기될 뿐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재정조달 방법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 원칙’은 강조하지만 채무준칙을 법제화하는 재정준칙은 경기 대응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공언이 이번에도 허언에 그칠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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