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대주주 자격 승인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사원은 12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의 취소 여부와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금감위가 2003년 9월에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를 승인처분한 것은 론스타측의 로비 등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실규모를 과장해 왜곡 산출된 BIS비율 전망치를 근거로 위법, 부당하게 이뤄진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론스타에 대해 예외적으로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준 것은 감사 결과 금융기관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자가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받은 것으로 이익 형량 없이 바로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감사원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인정 결정이 외환은행 매각 당사자들의 사실 은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로비 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
감사원은 다만 '은행법'에 위법한 승인처분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현재 위와 관련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유·무죄 등 귀추여부에 따라서 관련 여러 법익의 보호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에 론스타에 대한 자격 인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겼다.
론스타에 부여된 승인 처분의 하자를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해결할지 여부는 금감위가 재판 진행 상황과 함께 취소의 실익 및 그 파급 효과, 취소 이외에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한편 금감위는 감사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련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정채웅 대변인은 “론스타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내용을 알고 있을 뿐이며, 현재까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 따라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