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법인세 신고시 최초 적용 개정세법 10선

입력 2007-03-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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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미 법인세 탈루혐의가 큰 법인 등 4만9000곳에 대해 성실신고를 권하는 사전안내문을 발송, 권장사항이 이번 신고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세법 개정으로 외국 법인들에 대해 최초 적용되는 10선을 알아봤다.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간주한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으로 판정받은 법인이 국내 세법 및 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지출한 비용(접대비, 기부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대한 가산세 완화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에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한다.

이전가격 조정은 국가간 과세권 조정을 위해 내국법인과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재계산하는 규정으로 이는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를 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는 상이하다.

다만 국조법 제13조에서도 상호합의결과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 범위 개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특수관계 판정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을 통한 지배관계로 한정해 특수관계의 범위를 조정한다.

즉,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하는 관계,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로 판단한다.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인적용역 제공 대가에 대한 과세시 과세소득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해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불한 항공료·숙박비·음식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한다.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자본거래로 인해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분여 받아 이익이 발생한 소득을 명확히 했다.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명문화

내·외국인 투자가가 조세피난처 등에 조세회피목적으로 명목회사를 설립해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면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되도록 규정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범위 조정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증여는 무상증여만이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지출은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당연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삭제됐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적용순위 조정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기타 합리적 방법」의 하나로 취급돼 3순위로 적용되고 있는 Berry Ratio방법을 거래순이익률방법과 같이 2순위로 취급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Berry Ratio방법 이란 단순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제3자기업이 실현하였을 매출총이익÷영업비용으로 산출한 비율을 바탕으로 추정한 가격을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개별기업의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대상

해당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제출의무자가 된다.

■국제거래자료 제출서류의 금액단위 조정

국제거래자료 제출시 금액단위를 1000원단위에서 원단위로 조정하며 해당 서류는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지사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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