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수익률 ‘한숨’…세제 혜택도 종료 앞둬

입력 2015-08-31 12:34 수정 2015-09-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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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대체 투자처로 인기를 끌던 선박펀드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세제혜택도 올해로 종료돼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하이골드오션선박특별자산1(수익권)종류A’의 지난 1개월 수익률은 -43.83%, 설정 후 수익률은 –19.52%다.(기준일: 2015.8.28) 이 펀드는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기준가격이 1013.98원으로 약 1.3%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21일 기준가가 566.65원으로 43% 이상 급락했다.

하이골드오션선박펀드가 하루 새에 급격히 손실로 전환한 것은 보유 중이던 선박을 반값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펀드 설정 당시 한 척당 3220만달러에 구입한 벌크선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달 매각 계약시에는 한 척당 1500만달러 수준에 그쳐 손실이 발생했다. 선박펀드의 경우 장부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평가하기 때문에 7월 매각계약이 체결됐지만 잔금 등 납입이 완료된 이달 21일에서야 한꺼번에 손실이 반영된 것이다.

하이골드오션선박펀드는 선박펀드시장에서는 드문 공모형 펀드다. 소수·거액 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비해 투자자의 입김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해당 선박펀드 투자자는 1790여명으로 이 중 일부는 회사 측에 선박펀드의 만기 연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요구해야 성사되는 수익자총회는 열리지 못한 채 청산이 진행됐다.

회사 측은 “연 8%씩 분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선박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면 총 손실은 7.3% 수준”이라며 “일부 투자자의 만기 연장 건의가 있었지만 향후 선박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 원래대로 청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바다로3호 펀드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다. 2006년 설정된 바다로3호펀드는 공모금 88억6000여만원과 대출금 약 356억원을 더해 508억원(4622만달러) 상당의 선박을 구입했다. 이 선박을 창명해운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왔지만 만기시점에서 선박의 가격이 구입가의 4분의 1 수준인 1100만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원리금 변제와 주주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바다로3호는 펀드의 존속기한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내년 청산을 앞두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박스피 증시에서 대체투자로 각광받았던 선박펀드가 수익은커녕 원금보장도 어려운 경우가 속출하는 가운데 선박펀드에 제공되던 세제혜택도 올해로 종료된다.

선박투자펀드는 부동산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 대상이었다.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의 보유주식 배당소득은 9%, 5,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에 대해선 14%로 분리 과세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전액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절세효과는 사실상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 이들의 세금 회피 용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선박투자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올해로 종료하기로 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체투자 담당 운용역은 “선박펀드는 짧게 3년에서 길게는 7년 이상 장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묻어둬야 하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저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가입수준과 기간을 낮춘 공모형 대체펀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대체펀드 투자가 더욱 인기를 끌 수 있지만 일반 펀드와는 기준가 계산부터 다르고 세금혜택 기준도 일반 투자자에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청산시 자산의 매각 등으로 순식간에 대규모 손실이 반영되는 경우도 많아 투자수익의 주원천이 아닌 자산 분배를 통한 리스크 감소 차원으로 접근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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