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철도교량 위 낚시는 ‘위험’해요

입력 2007-03-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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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4월말까지 ‘교량 위 낚시금지’ 캠페인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낚시철을 맞아 철도교량 위에서 낚시를 하는 사례가 느는 데 따른 안전사고가 예상돼 다음달 말일까지 철도교량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캠페인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철도공사 강원지사(지사장 김승영)에 따르면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삼척선(동해~삼척 간)의 오십천과 영동선(정동진~안인 간) 안인진리 하천에 숭어와 황어 등 귀화어종을 잡기 위해 많은 낚시꾼들의 몰려들고 있다. 이중 일부 낚시꾼들은 철도교량 위를 무단횡단하거나 교량위에서 낚시를 해 추락 및 감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열차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강원지사는 관내 주요 교량에 통행금지 울타리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낚시금지’ 캠페인(사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동해시청을 비롯한 관련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각 급 학교에 자체 제작한 ‘철도교통 안전홍보 동영상’ CD를 보내는 등 지역단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지사 정인식 시설팀장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는 승용차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선로를 무단횡단하거나 교량위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는 아까운 생명을 잃거나, 중대한 철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영동선의 경우 교류 2만5천 볼트의 고압 전차선이 있어 철도교량 위에서 낚시하는 것은 감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낚시 시즌이 끝나는 4월까지 선로 순회 점검 빈도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과 낚시꾼들의 자율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선로 무단 통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영동선 정동진~안인간 구간 군성강 교량의 낚시금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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