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담배 못 피운다… 이르면 10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5-08-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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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에서 이르면 10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금연구역이 지정된 후 흡연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8일 한강공원 12곳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공원 12곳 중에서는 선유도공원만 유일하게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유도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흡연 단속 근거 규정이 없는 나머지 11곳은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연구역 지정 계획이 급물살을 탔다.

서울시는 흡연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일단 한강공원 한 곳을 시범구역으로 운영한 뒤 추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또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공원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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