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빨간불에 통화하며 길건너다 쾅… “100% 보행자 과실”

입력 2015-08-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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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상금 소송’ 원고 패소판결

통화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과실 책임을 100%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을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봤다는 점에서 이례적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보행자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전자 B씨와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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