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 “가자 인터넷으로”

입력 2007-03-02 11: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온라인 고객 확대위해 추가금리ㆍ수수료 면제 등 제공

은행들이 고객들의 온라인 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고객들이 창구가 아닌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면 인건비 등 온갖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통장 등을 개설하면 일반 예금에 비해 높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있는 등 고객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달 28일 신한은행은 온라인전용 ‘U드림저축통장’으로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연말까지 인터넷뱅킹ㆍ폰뱅킹ㆍ모바일뱅킹 거래 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주거래고객인 ‘탑스클럽’ 고객과 ‘탑스직장인플랜저축예금’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수수수료를 면제해 줬다.

신한은행은 기존 고객의 온란인 통장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개설한 자유저축예금에 대해서도 U드림저축통장으로 계좌전환을 해도 자동이체등록 정보 등 통장 정보가 모두 유지되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고객들에게 송금 후 휴대폰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전용 통장에 대한 수수료 면제에 가장 앞장 선 은행 중 한곳은 바로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지난해 실시한 온라인전용 통장인 ‘우리닷컴통장’ 가입고객에 대한 타행이체 수수료 등의 면제 행사를 금년 말까지 연장했다.

특히 창구를 통해 개설되는 수시입출금 예금의 경우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지만, 우리닷컴통장의 경우는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최소 0.5%의 금리가 제공되는 등 오프라인 통장에 비해 0.5%P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온라인을 통한 펀드 판매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거의 매달 온라인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외부동산펀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4월 5일까지 1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0달러의 투자지원금 지급 등의 이벤트가 진행중이다.

SC제일은행도 온라인전용 상품인 ‘e-클릭통장’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이체 수수료, 은행 영업시간 이후 자동화기기 출금, 정액자기앞수표 발행, SC제일은행 내 송금수수료 등 은행거래 시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13일까지 던킨도너츠와 제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영국계 은행인 HSBC은행은 지난 2월 온라인으로만 거래할 수 있는 ‘HSBC다이렉트 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상품은 수시입출금식 상품으로는 높은 연 3.5%의 금리 지급이라는 특징을 내세우고 있다. 아직 현금인출카드 등은 발급되지 않아 주거래 통장이 아닌 서브통장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타행 이체수수료 등은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다이렉트 뱅킹 출시 당시 HSBC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이 취급하는 온라인통장은 오프라인을 보완하는 수준이지만 다이렉트 뱅킹은 처음으로 선 보이는 온라인 전용 통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HSBC은행은 기존 정기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을 3000만원으로 10배 높이고, 기타 고객은 다이렉트 뱅킹을 이용토록 해, 서민을 외면하고 다이렉트 뱅킹 고객을 늘리려는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예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금리를 더 지급해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확보되면 충분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러한 온라인 고객 확보를 위한 은행들의 노력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금리를 높여도 인터넷뱅킹이용 확대에 따른 은행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고객혜택으로 돌릴 수 있다”며 “따라서 은행들이 수익성 높은 인터넷뱅킹 고객 확대를 위해 더욱 다양한 마케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533,000
    • +4.12%
    • 이더리움
    • 3,171,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436,200
    • +6.47%
    • 리플
    • 727
    • +2.25%
    • 솔라나
    • 180,000
    • +3.09%
    • 에이다
    • 467
    • +2.19%
    • 이오스
    • 659
    • +4.77%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5.03%
    • 체인링크
    • 14,360
    • +3.09%
    • 샌드박스
    • 347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